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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의 SB 1070법안 통과에 대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민족학교 공동 성명서

By April 23, 2010No Comments

보도 의뢰서
2010년 4월 23일

문의:  이은숙,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323-937-3703
손식, 한인교육문화마당집, 773-588-9158
윤대중, 민족학교, 323-937-3718

아리조나의 SB 1070법안 통과에 대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민족학교 공동 성명서

(로스 앤젤레스, 캘리포니아)  4월23일, Jan Brewer 주지사는 SB 1070 법안에 최종 서명했으며 그 결과 지난 1년간 미국내의 반 이민 법안 중 가장 강력한 반이민 법안이 아리조나주에서 법제화 되었다. SB 1070 법안은 경찰이 서류미비자일 것 같다는 “단순한 의혹”만 갖고도 개인을 멈춰 세워 심문하게 된다.  앞으로 이민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영주권자 및 서류미비자는 경찰에 의해 체포 및 구금 될 것 이며, 또한 서류미비자를 이송, 보호 또는 피신처를 제공하는 것까지 범죄화 한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우리는SB 1070법안을 통과시킨Brewer주지사의 결정에 몹시 실망하였다. 이 법안은 헌법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적인 법안이며 유색 인종 커뮤니티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비인간적인 법안이다.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인종 차별 검문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민 시스템을 해결하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커뮤니티 멤버와 지역 법 집행기관 간의 불신과 공포를 확대시킴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번 법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지역의 단체 및 옹호자들의 활동에 연대할 것이다.” 며 법안 통과에 따른 악영향과 추후 활동 의지를 밝혔다.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의 손식 사무국장은 “SB 1070법안의 통과는 미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노동, 정의, 평등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다. 나아가 이 법안은 현재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민 시스템을 해결할 수 없으며, 대신 최근 아리조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혐오 및 인종차별 행위를 영구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나, 어떤 커뮤니티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바로 이 점이 아리조나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단합하여 힘을 모으고, 현재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리의 활동을 강화하는 이유이다.” 며 이민자 커뮤니티의 단결을 강조했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SB 1070 법안에 대항하는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우리는 아리조나 이민자 커뮤니티의 시급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활동을 지지할 것이다.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은SB 1070 법안 시행의 의미에 대해 교육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커뮤니티 멤버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활동에 일조할 것이다. 또한 어떤 종류의 인종 차별적인 인종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든 문서화하고, 다룰 수 있는 핫라인을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안 시행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와 노동시장을 비롯해 이 나라를 강화시키는 공헌자로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보호 받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며 향후 활동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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