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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뢰서: 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의 강제추방명령의 중단을 촉구한다

By April 13, 2015No Comments

보도자료
04/13/2015
발신: 에밀리 케쓸, 미교협, eakessel@nakasec.org

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의 강제추방명령의 중단을 촉구한다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미교협, NAKASEC)과 그 가입단체들은 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의 강제추방명령의 중단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아담 크랩서는 1979년 4살의 나이로 대한민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양부모를 통해 입양되었습니다. 그는 첫번째 양부모와 가족에 의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겪었으며, 자신의 친여동생과도 헤어져, 또다른 입양가정으로 보내져 새로운 학대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어린 아이였던 그에게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두 양부모측 어느 누구도 아담의 시민권 취득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40세인 아담은 그가 이미 예전에 죄과를 치른 전과기록으로 인해 강제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담의 사연은 최근의 뉴욕 타임즈 기사를 통해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가난과 인종차별,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겪으며 가족의 도움없이 자라난 많은 젊은이들과 같이, 아담은 혼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아내와 어린 세 아이와 함께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오는 5월에 출산예정인 넷째 아이까지 있습니다. 2015년 1월, 아담은 지난 전과기록과 영주권자라는 이민신분때문에 국토방위부로부터 4월에 강제추방명령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현재 6월에 있을 2차 이민법정출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담 크랩서를 변호하고 있는 로리 월스 변호사는 “크랩서씨의 강제추방명령은 18년에서 20년전의 범죄로 인한 것이며 이미 그는 이에 대한 죄가를 충분히 치렀습니다. 이로 인해 그를 추방으로 내모는 것은 매우 불공정합니다. 추방된다면 그는 유일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아이들 모두에게 큰 시련이 될 것입니다.” 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는 삼십만 명의 다국적 입양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의 약 1/3은 한국계 입양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수의 아시아계 입양인들이 시민권취득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전체 입양인 숫자를 감안할 때, 최소한 수천 명 이상은 되리라 짐작합니다. 창립된 이후부터 미교협과 그 가입단체들은 미국 이민제도의 부당한 부분을 변화시키고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하는 비인간적인 강제추방명령을 중지시키고자 힘써 왔습니다. 우리는 한인 아담 크랩서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모든 국제입양인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이민제도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입양인들이 처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2000년에 통과된 아동 시민권법 (Child Citizenship Act)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아동시민권법은 2001년부터 국외에서 태어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입양된 18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은 아담과 같이 2001년전에 입양된 경우나 국제 입양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입양인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거나, 학대하는 가족으로부터 미성년자로 독립한 경우, 또는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동시민권법의 2013년 수정조항은 아담 크랩서를 포함, 나이와 이민신분, 입양절차 완료여부나 전과기록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제 입양인들에게 적용됩니다.

미교협은 또한 미국과 한국, 양국 모두 학대가정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일을 그만두기를 촉구합니다.

미교협과 그 가입단체들에게 아담 크랩서와 다른 성인 국제입양인들의 이야기는 입양인의 권리및 이민자 권익의 복합적인 연관성에 대해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민이나 입양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이민신분 관련 또다른 어려움에 처한 성인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공동 후원합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필요한 입양후 관리기관및 지원의 종류를 파악하고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아담과 같이 성인이 되어서 입양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나, 만료된 영주권카드 때문에 음지에서 지내야 하거나 각종 형법및 이민법 절차를 거치고 있어 당장 법적도움이 필요한 입양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담 크랩서와 인터뷰를 바라시거나, 이 문제에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와 같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evin Vollmers
Executive Director
Gazillion Strong
khv@wearegazillionstrong.org
612.382.8568

입양인 설문조사나 국제 입양인들을 위한 수정안 통과를 돕고 싶으시면, 에밀리 케셀 (ekessel@nakasec.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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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협 사진과 비디오를 보시려면, 저희 공식 페이스북(link)이나 트위터 계정을 (@nakasec) 이용하시면 됩니다.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미교협, NAKASEC)는 1994년 미주 한인들이 사회정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역 봉사단체들이 모여 창립되었습니다. 미교협 사무실은 버지니아주의 아낸데일, 캘리포니아 주 엘에이에 있습니다. 미교협의 가입단체는 시카고에 있는 한인교육문화마당집과 엘에이와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민족학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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