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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group)Press Release

[보도의뢰서] 2010년은 이민 개혁의 해 – 전국의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민 개혁 달성에 앞장서다.

By March 17, 2010No Comments

보도의뢰서
2010년 3월 17일
문의:
홍정연,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사무실: (323) 937-3703 ext. 204 | 핸드폰: (213) 820-6412

2010년은 이민 개혁의 해 – 전국의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민 개혁 달성에 앞장서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는 이민 개혁 달성을 위해 미 전역 코리안 아메리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오는 3월 21일에는 미교협이 전국에서 결집해 낸 150여 명의 참가자들이 워싱턴 디씨에서 개최되는 “미국을 위한 행진”에 참가해 이민 개혁을 촉구할 것이다. 이 자리에는 코리안 아메리칸 뿐만 아니라, 이민자와 비이민자 커뮤니티 모두를 아울러 약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미국 역사상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의 반응도 뜨겁다.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에서는 버스를 대절하여 워싱턴 디씨로 출발하고 로스 앤젤레스에서는 민족학교 참가자들이 토요일 아침 비행기로 떠난다. 샌프란시스코, 뉴저지, 뉴욕, 조지아에서도 참가한다. 뿐만 아니라, 로스 앤젤레스에서는 3월 21일을 범종교 기도의 날로 정하여 인도적인 포괄적 이민 개혁을 기원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시간을 갖게 된다.

미교협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이처럼 전국의 코리안 아메리칸이 두 팔을 걷어 앞장서는 것은 이민 개혁은 우리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더 이상은 이민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민 개혁을 간절히 원하는 커뮤니티의 의견을 전달했다. 수년 동안 이민 개혁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미교협은 3월 21일 행진 이후에도 의원방문 및 커뮤니티 교육 및 옹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며 각 학교나 단체에서 이민 개혁에 관한 워크샵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다음의 사례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었다.

David Cho
UCLA를 다니는 데이빗은 열살 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가족과 함께 미국에 왔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비자가 만료되었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는 주유소에서 밤낮으로 일하시고 데이빗은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데이빗은 항상 최상위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과외 활동에서 열심히어서 UCLA 마칭 밴드에서 단장을 맡고 있다. 데이빗은 국내외 이슈에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외교관이 되어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최근 데이빗은 또 다른 활동에 열심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이민 신분 때문에 느끼는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이민 개혁 통과에 앞장서는 것이다. 데이빗은 자가용으로 3일을 꼬박 달려 3월 21일 행진에 참가한다.

이상순
올해 73세인 이상순 할머니는 매일 이민 개혁을 통과시켜 달라고 기도한다. 이 할머니의 둘째 아들 가족은 지난 2002년 할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미국에 왔다가 체류기간을 넘기게 되었다. 이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아있는 이 할머니를 생각해 아들 가족은 미국에 남아 7년 동안 할머니를 부양했다. 아들 가족은 이민 신분은 없었지만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세금을 냈고 손녀딸은 대통령 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인재로 성장했다. 그러나 아들은 운전 면허도 받을 수 없었고 손녀 손자는 대학갈 학비가 없어 학업을 포기해야 했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죽기전에 아들 가족을 만나 함께 사는 것이다.

B
제빵기술자로 한국에서 스카우트가 되어 시카고로 이민 온 B씨는 연봉 4만불에 주택을 제공받기로 하고 5년간의 계약기간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월급이나 근무시간이나 모두 약속과 달랐다. 고용주는 여권과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맡기게 하고는 나중에 한국에 돌아갈 때 목돈으로 지불하겠다며 렌트비와 용돈 정도의 액수만 지불했다. 이마저도 B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취업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B씨는 가게를 그만두지 못한다. 오늘도 B씨는 밀린 월급도 못받을까 밤에 잠이 안온다.

위 사례에 나와 있는 분들을 인터뷰하시고 싶으시면, 홍정연 (jhong@nakasec.org 또는 323-937-3703)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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