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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운전면허 시험을 의무화하는 조지아 주 법안은 잘못된 차별 정책입니다.

By March 30, 2009No Comments

보도의뢰서
2009년 3월 30일

문의: 이은숙,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323-937-3703
베키 벨코어, 한인교육문화마당집, 773-588-9158
윤대중, 민족학교, 323-937-3718

영어로 운전면허 시험을 의무화하는 조지아 주 법안은 잘못된 차별 정책입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와 가입단체-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로스 앤젤레스 민족학교-는 조지아 주민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해 영어 운전면허 시험 의무화 법안 (English Only Driver’s Exam bill-이하 SB67)을 반대합니다.

미교협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SB67은 영어 사용이 불편한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을 취득하는데 불필요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며, 한인사회를 비롯 이민자 커뮤니티에 악영향을 가져올 차별적 문제 법안입니다. 미주 한인 성인 중 75%가 영어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법안이 한인 커뮤니티에 악영향을 가져 오리라는 것 불을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특히 조지아 주는 최근 들어 한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주들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조지아 주의 한인 인구는 28,745명에서 42,760명으로, 49%나 증가했습니다. 미교협은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어렵게 만들 SB 67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과 조지아 주민들을 지지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의 베키 벨코어 사무국장은 “SB67는 이 나라의 경제에 기여하는 이민자들이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자동차 등록을 하고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조지아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지아 주 의원들과 퍼듀 주지사가 이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며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기에 이 나라가 필요한 것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며, 미국의 발전을 위한 정책입니다. 불행히도, SB67은 조지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들에게 환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1994년에 설립된 미교협은 다양한 민권 및 인권 관련 이슈에 대해 활동하는 단체로, 한인 커뮤니티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미교협은 교육 및 정책 옹호, 풀뿌리 조직 및 커뮤니티 결집을 결합하여 정치 시스템 상의 공정한 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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