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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Advisory

[보도의뢰서] 상원에 이은 하원 가족 이민 법안 상정

By June 11, 2009No Comments

보도의뢰서
2009년 6월 3일

문의:

이은숙,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213.453.4378
윤대중, 민족학교, 213.434.4267
베키 벨코어, 한인교육문화마당집, 773.588.9158

가족 재결합
상원에 이은 하원 가족 이민 법안 상정

(워싱턴 디씨)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과 가입단체-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로스 앤젤레스 민족학교-는 Mike Honda (D, CA-15), Linda Sanchez (D, CA-39), Raul Grijalva (D, AZ-7) 하원의원의 “가족 재결합 법안 Reuniting Families Act”의 상정을 환영한다. 이 법안은 2009년 5월 20일 Similar to the Senate version introduced by Sens. Robert Menendez (D-NJ), Kirsten Gillibrand (D-NY), Edward Kennedy (D-MA), Charles Schumer (D-NY) 상원의원에 의해 상정된 가족 이민 법안과 유사하여, 이민자의 사회 기여를 인정하고 가족이 이 나라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법안에 반영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을 수 없을만큼 오랜 기간 기다렸던 가족 초청 대기 기간을 줄이고 낡은 가족 이민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몇십년 이상 헤어져 살아야 했던 수많은 가정이 사랑하는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포괄적 이민 개혁을 달성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며, 법안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비자 쿼터를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현재 쿼터 사용 후 사용가능 쿼터 상태로 보존 및 활용하며, 지금부터 발생하는 미사용 쿼터는 다음해 쿼터에 “자동 추가” 된다.
–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를 “직계가족” 범주로 재편성하여, 이들이 즉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초청자가 가족 초청 과정 중 사망하더라도, 사망한 초청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이민 신청서는 계속 진행시킨다.
– 서류적체 기간이 유독 긴 특정 국가에 한해, 국가별 가족이민 및 취업이민 비자 수를7%에서 10%로 증가시킨다.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거부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을 확대한다.
– 2차 세계대전의 특정 필리핀 재향군인의 자녀는 비자 수 제한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 미 시민권자 약혼자의 자녀는 비자 신청 시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21세 미만 의붓자녀가 부모의 결혼을 통해 가족 이민하는 것을 허용하여, 친자와 의붓자녀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조행지 씨는 2002년 다시 만나기까지 13년간 딸과 떨어져 살아왔다. 안타깝게 함께 사는 행복도 순간이었다. 조 씨는 암을 진단받고, 딸을 만난 지 2년 만에 사망했다. 조 씨의 이야기는 시대에 뒤진 가족 이민 시스템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말해준다. 현재 수많은 코리안 아메리칸 가정이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재결합하기 위해 오랜 세월을 기다려오고 있다.

이민개혁은 가족에 대한 것이자, 경제, 국가안보에 대한 것이다. 가족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중요한 사회 단위이다. 우리는 오늘과 같이 개인적,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는 시기에 가족이라는 가치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Honda, Sanchez (Linda), Grijalva 하원의원은 가족기반 이민 시스템을 보존 및 강화하는 중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미교협과 가입단체는 가족의 재결합을 보장하고자 하는 더 나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논의의 중심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을 논의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펼친다.

2009년 6월 4일, 전화 간담회
내용:
법안 소개 및 질문과 답변

일시:
2009년 6월 4일, 목요일 오후 2:30 (동부)/오후 1:30 (중부)/ 오전 11:30 (서부)

참여방법:
1-877-856-1965로 전화 연결
“Reuniting Families Act Briefing” (Event Code: 1653384)

연사:
• U.S. Representative Michael Honda (D, CA-15), Chair of the Congressional Asian Pacific American Caucus
• 이은숙,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사무국장
• Christina Gonzalez, Community Advocate
• Deepa Iyer, Executive Director, South Asian Americans Leading Together
• Tuyet G. Duong, Senior Staff Attorney, Asian American Justice Center (Moderator)

법안 상정의원인 혼다 하원의원과 커뮤니티 단체 및 활동가들이 가족 재결합 법안에 관련된 질문에 답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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