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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nt RightsPress Release

2016년까지 확정하라!

By November 10, 2015April 10th, 2021No Comments

2015년 11월 10일

담당:
캘리포니아: Healy Ko, healy@krcla.org
일리노이: Nayoung Ha, nayoung@chicagokrcc.org
버지니아/전국: Emily Kessel, eakessel@nakasec.org

2016년까지 확정하라!

정치는 이제 그만! 이민가정들은 연방대법원이 확장된 청소년추방유예(DACA+)와 부모추방유예(DAPA)에 대해 친이민적이고 친가족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한다

워싱턴 DC – 지난 밤 11월 9일, 제 5차 순회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청소년 추방유예의 확장(DACA+)과 부모추방유예(DAPA)를 포함한 2014년 11월의 행정명령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지난 판결을 그대로 고수하는 결정을 2대 1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었다면 근 오십만의 아시아계를 포함한 오백만의 이민자들에게 앞으로 3년 동안 추방금지와 합법적 노동허가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한인교육문화마당집(KRCC), 민족학교(KRC)는 협력단체들과 한 목소리로, 미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사하여 친이민적이고 친가족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윤대중 사무국장과, 한인교육문화마당집(KRCC) 최인혜 사무국장, 그리고 민족학교(KRC) 임시사무국장 제니 선 (Jenny Seon)은 다음과 같은 합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제 5차 순회법정의 이번 결정은 무척 실망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에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조속히 수임하기를 요청합니다. 연방대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 2016년 안에 확정판결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청소년추방유예(DACA)와 부모추방유예(DAPA)에 대한 대통령의 공표 일주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수십만의 아시아계 미국인을 예비 선거권자로 준비시키면서, 우리는 계속하여 대통령 후보들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우리 이민가정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말과 행동들에 책임을 지우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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