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부모추방유예(DAPA)와 청소년 추방유예(DACA) 확대 프로그램에 대한 요약 안내문*
2014 년 11 월 20 일 오바마 대통령은 잘못된 현행 이민법 제도를 고치기 위한 몇 가지 행정명령을 선포 하였습니다.
청소년추방유예(DACA)의 확대 – 기존의 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16 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2010년 1월 1일 이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한 사람들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기존에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31 세가 넘어 연령초과로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이제 현재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예) 해나 킴은 1994년 10월에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왔다. 입국 당시 그녀는 15세였다. 2012년의 추방유예명령에 따르면 해나는 나이가 31 세 이상이 되어 지원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청소년 추방유예 확대 조치에 따라 그녀는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추방유예(DAPA) – 부모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미국시민권자 자녀 혹은 영주권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추방유예 조치를 신청하고 노동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으로서, 2010 년 1 월 1 일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거주해온 개인이 이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단, 범죄기록 조회에 통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유나 장은 2000년에 F-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다. 이후 유나는 임신을 하여 2001년에 미국에서 딸을 출산을 하였다. 출산 이후 F-1 학생신분이 만료된 유나는 서류미비자가 되었다. 2000 년 이후 유나는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하였다. 유나는 부모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시민권자의 부모로서, 2010 년 1 월 1 일 이후 미국에 거주해왔기 때문이다
서류미비체류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 (Provisional Waivers of Unlawful Presence) 확대 – 서류미비체류의 임시 보호 조치 확대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해당됩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시민권자의 성인자녀들이 영주권(Green Card)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체류하며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이런 절차가 가능합니다.
예) 미세스 리(70 세)는 2004 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시민권을 받은 이후 그녀는 자신의 성인이 된 딸 미나를 위해 초청비자 청원을 했다. 당시 미나는 미세스 리를 돌보기 위해 미국 방문 중이었다. 미나는 2005 년에 자신의 관광비자(B- 1)가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살게 되면서 서류미비자가 되었다. 이번 서류미비체류 임시 보호 조치 확대를 통해 미나는 비자만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떠나지 않고 신분 조정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www.krcla.org (민족학교), www.chicagokrcc.org (마당집), www.nakasec.org (미교협).
*이 안내문은 미 이민국이 새로운 정보를 발표하는 즉시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