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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추방유예정책 (이하 ‘다카’)에 관해 버지니아에서 자주 문의 받은 질문

By March 15, 2018April 10th, 2021No Comments

 

 청소년추방유예정책 (이하 ‘다카’)에 관해

버지니아에서 자주 문의 받은 질문

 (2018년 2월 26일에 수정됨)

 

 Q1: 다카를 갱신할 수 있습니까?

네, 다카 갱신이 허용되는 한 가능합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별도의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많은 단체들은 2019년 말 이전에 다카가 만료되시는 분들은 갱신신청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18년 2월 26일 정부가 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판결한 연방지역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심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이 소송은 정규 항소과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며, , 이에 따라 다카 갱신기간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Q2: 새로 다카 신청이 가능합니까? 전에 다카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지금 신규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연방법원 결정은 오직 다카 갱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 가지고 계신 다카가 2016년 9월 5일 이전에 만료되었다면 다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때는 처음 다카 신청을 할 때 제출했던 것처럼 신청서의 모든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3: 만약 다카 신청서가 거부된다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환급 여부는 해당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카 신청서 거부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첫번째 경우: 다카 신청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신청서가 거부된 경우,  이민국은 모든 신청 서류및 신청비와 함께 돌려보낼 것입니다.
  • 두번째 경우: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신청비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Q4: 그렇다면 20183월 5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날 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이  만료되는 것인가요?

지난 2017년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카 취소에 관한 발표를 했을 때,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이에 관련한 법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6개월의 기한,2018년 3월 5일까지의 임시 마감일을 설정했습니다. . 그러나 2018년 1월부터 연방 법원 두 곳의 명령을 통해  현재 다카 수혜자들의 갱신 신청이허용되고 있습니다.  은 갱신신청은 법원에서 내린 두  결정중 하나가 상급법원에 의해 취소되거나 연방의회가 새 법안을 입안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현재 다카를 소지하고 있다면, 가지고 계신 다카는 2018년 3월 5일이 아닌, 기존의 만기일에 만료됩니다. .

 

Q5: 20183월 5일 이후에도 다카를 갱신할 수 있습니까?

네, 정부에서 갱신 가능 여부에 관한 별도의 방침을 발표하지 않는 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Q6: 사회보장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대체 카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예,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office)에 대체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카를 갱신하신 후에 새로운 사회보장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7: 다카를 갖고 있는데, 세금 보고를 해야할까요?

예,  법에 의해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보고는 당신이 향후 신분조정 절차를 밟으실 때, 미국의 세금 관련 조항을 준수하였다는 거승ㄹ 확인하고  소득을 증명하거나, 또는 미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카를 갖고 있고 사회보장번호를 받았다면 반드시 세금 보고에 그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카를 받기 전까지 개인납세자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를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번호는 더이상 세금보고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카수혜자와 서류미비자는 건강 보험 소지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추징금(벌금)을 내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세금을 보고하실 때, Form 8965를 따로 첨부하고 면제를 위한 조건으로 코드 C (Code C)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 C는 연방국세청에  당신이 “합법적 거주자”가 아님을 말해주며, 이것은 미국 밖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들과 타 국가출신의  “세금 보고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코드입니다.

 

Q8: 다카를 갖고 있고 세금 추징금을 이미 지불하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카를 갖고 있는데 세금 추징금을 내야 한다고 들어서 이미 내셨다면, 수정된 환급 서류(Form 1040X)를, 추징금 면제서류(Form 8965)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면제서류형식에 코드 C를 표기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Q9: 다카 만료된 다음 해에도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때, 환급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받을 수 있나요?

다카가 만료된다면, 현재 갱신 허용되고 있는 동안 즉시 다카를 갱신하셔야 합니다. 그 때까지는 가지고 계신 사회보장번호가 유효하며 그 번호로 세금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회보장번호는 귀하께 발급된 것이며 세금 보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예상 환금액도 .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추가 질문은 전문회계사에게 문의해주십시오.

 

Q10: 다카가 만료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됩니까?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자신의 고용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미리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국 이민법 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허가증이 만료되는 기간에 맞추어, 신규 허가증을 확인할 의무는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저희는 고용주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노동자가 이민거주자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조언하고 있습니다.”

 

Q11: 다카가 만료된 후에도, 버지니아의 거주민 학비를 내고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까?

버지니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에 다카 만료 사실을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의 경우 2014년에 발표된 정책( 2014 Attorney General policy)에 따라 1년 전체(one-full year)에 걸쳐 다카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 거주민 학비가 허용된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리노이: 예. 주법 0060조에 의거,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고, 사비로 지원되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예. 주법 540조에 의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으며, 주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미비 학생들이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플로리다,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캔자스,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뉴저지, 뉴 멕시코, 뉴욕, 오클라호마, 오레건, 로드 아일랜드, 텍사스, 유타, 워싱턴

 

청소년 추방유예 (DACA) 수혜자들만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사추세츠, 오하이오, 버지니아

 

서류미비 학생들이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없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래스카, 알칸사, 조지아,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미주리, 몬타나, 뉴 햄프셔,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타, 펜실베이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버몬트,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서류미비 학생들이 주내 특정 공립학교에 다닐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델라웨어, 켄터키, 네바다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이 주내 특정 공립대학에 다닐 경우에만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라바마, 아리조나, 인디애나, 메인, 미시시피

 

Q12: 다카가 만료된 후에도 버지니아에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버지니아: 다카가 만료되는 날 당일에 운전면허증 역시 만료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다카 수혜자의 운전면허증 만료일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리노이: 당신이 받은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만기가 되는 날에, 바로 운전면허증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임시 비자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 운전면허증은 연방 신분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당신이 받은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만기가 되는 날에, 바로 운전면허증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하기 위해 AB60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운전면허증은 연방 신분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네바다, 뉴 멕시코, 유타, 버몬트, 워싱턴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합법적인 체류증명이나 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라바마, 알래스카, 아리조나, 알칸사,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타나, 네브라스카, 뉴 햄프셔, 뉴 저지, 뉴욕,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레건, 펜실베이니아,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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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4304 EVERGREEN LANE, SUITE 104, ANNANDALE, VA 22003

전화번호:  703-25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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