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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뢰서] 올해 반듯이 이민개혁을 이루어 내자

By April 18, 2013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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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뢰서

April 18, 2013

연락처: Jane Yoo,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NAKASEC) 202.630.4013

상정된 상원법안: http://www.schumer.senate.gov/forms/immigration.pdf

첨부자료: 법안 요점 정리

 

올해 반듯이 이민개혁을 이루어 내자

미교협,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민족학교 본격적인 커뮤니티 조직 활동 전개

비판적 지지법안의 좋은 내용을 지키고, 우려스러운 조항을 개정하는 활동을 펼친다.

워싱턴 디씨 –4월 17일 “국경안보, 경제적 기회 그리고 현대화된 이민개혁안 2013년”이 연방 상원에 상정 되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가입 단체인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과 로스앤젤레스 민족학교는 연방 상원 ‘8인 방’에 의해 상정된 이민개혁법안을 환영하면서 아직도 많은 조항들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동 단체들은 올해 인도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이 제정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교육하고, 조직할 것 이다.

서류미비자 합법화

미교협의 윤선아 사무국장은 “우리는 반듯이 오랜 세월 동안 이민 개혁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한 지역 사회의 활동과 요구가 있었기에 이번에 법안이 상원에서 상정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올해 우리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이민법을 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원에 상정된 이민 개혁 법안의 주요 핵심은 1천 1백 만 명이 넘는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이 포함된 것은 적극 환영하지만, 긴 기간(13년), 고비용, 조건부의 여러 단속 조치와 복잡한 자격 조건 조항들은 성실히 일하고 미국 사회의 일원을 염원하는 많은 서류미비자에게 큰 어려움을 줄 것이다.  더 우려되는 조항은 신청 자격 일시를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거주했던 이민자로 제한하여 수 십 만 이상의 서류미비자들의 신청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우리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은 간단하고, 신속, 저렴, 그리고 보다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신분 합법화 과정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류미비청소년 관련 (드림액)

“미교협과 가입 단체들은 10년 넘게 드림법안이 제정 될 수 있도록 수 많은 이민 청년들과 함께 노력 했다.  로스엔젤레스 민족학교의 이민청년 모임 ‘아카시아’는 서류미비자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추방 유예를 신청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서류 신청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고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설명 했다.  2013년 4월 10일 기준, 추방 유예 신청인의 출생 국가 보고서에 한국 출생 추방 유예 신청 승인 케이스는 모두 5,476으로 전체 국가별 순위 5위이다.  상원에 상정된 이민 개혁 법안은 추방유예 (DACA) 승인자의 조속한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부여 한다.  “우리들은 드리머라고 불리는 서류미비청년들에게 나이에 상관 없이 빠른 기간 안에 (5년 후)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상원 이민 개혁안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 서류미비청년들은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올바른 이민 개혁법이 제정되어 그들의 부모들에게도 합법적 신분이 제공되고, 가족 초청 이민 비자를 보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윤 사무국장은 덧 붙혔다.

가족 재결합

“초기에 상원 의원 ‘8인 방’이 가족 초청 비자를 폐지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을 때 시카고의 많은 이민자 단체들은 평화적 시민 불복종 활동을 펼쳤고, 로스엔젤레스에서는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여 우리 커뮤니티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교협을 중심으로 미 전국에서 가족 초청 이민 비자를 보존하기 위해 2주 동안 모은 1,267여명의 서명을  워싱턴 디씨의 상원 ‘8인 방’과 주요 연방하원 의원 사무실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고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의 손식 사무국장은 밝혔다.  “상원 법안에는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는 직계가족으로 변경되어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가족이 재결합 할 수 있도록 되었고, 현재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 대기자들의 서류 적체를 8년 안에 해소 하겠다는 희망적 조항들이 포함 되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형제 자녀 초청 비자를 폐지하고, 시민권자의 기혼 성인 자녀 초청의 나이를 31살 미만으로 제한하는 비인도적인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는 좋은 조항을 지키고, 가족을 생이별 시키는 독소적인 반이민자 조항이 폐지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 보다 더 소리 높여 우리의 의견을 반영 시켜야 된다”고 손 사무국장은 힘주어 말했다.

우려 되는 상원 법안 기타 조항들:

  • 가혹한 국경 단속 조치와 고비용 및 비즈니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용 단속 조항,
  • 세금을 내는 이민자의 의료 보험과 공공 복지 수혜 금지 조항.

현재 미국민의 대다수는 인도적 이민개혁을 원하고 있다. 최근 조사된 초당적  Hart/Public Opinion Strategies poll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의 미 국민은 서류미비자의 시민권 취득 기회를 지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기간에 아시아 어메리칸 유권자의 72% 이상은 포괄적인 이민 개혁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조사 되었다.  올해는 반듯이 이민개혁이 성사되어야 한다.  이번 상원 법안이 잘못된 이민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좋은 첫 단계이나, 우리는 반듯이 성실히 일하는 이민자들이 미국사회에 경제적 기여를 하고, 미국의 가족 가치와 인권이 보장되는 이민 개혁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 참여 활동을 펼쳐야 한다.

앞으로 펼칠 활동과 지역사회가 참여 있는 방법

앞으로 미교협,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민족학교는 지역 사회 교육 및 우리 커뮤니티의 의견을 정책 입안자에게 전달 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것이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202-299-9540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동 단체들은 “우리는 미국의 주인, 미국은 우리의 나라” (http://weareamericaishome.tumblr.com/ — deadline April 30th) 라는 사진 컨테스트 캠페인을 발표 해 가족 재결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전국에서 모아진 사진과 사연들은 정책 입안자에게 전달 될 것이고, 미국 시민들에게 가족 중심의 이민 개혁 중요성을 교육할 것이다.

미교협과 가입 단체들은 여러 아시안 이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전국 아시안 어메리칸 로비의 날’ 행사를 이번 6월 5일 워싱턴 디씨에서 펼칠 계획이다.

이민 개혁에 관심이 있거나 상정된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cirinfo@nakasec.org 로 이메일을 보내면 되고, 동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자세한 대답과 정보를 언라인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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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20 넘게 활동한 지역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1994 창립된 전국 단체로 재미동포들의 권익을 대변하며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교협의 지부 사무실은 워싱턴 디씨, 둘루스(조지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다. 가입 단체는 시카고한인교육문화마당집 그리고 로스엔젤레스의 민족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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