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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 새로운 인사 및 지명
국토 보안부: 존 몰톤가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 세관 단속국의 부국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는 법무부에서 이민법 시행 및 형사 절차에 관련된 일을 오래하셨습니다. 국토 보안부 장관 자넷 나폴리타나는 에스터 올리바리아를 정책담당 부차관보로 지명했습니다. 올리바리아는 이민 정책에 상당한 전문가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법률고문으로 10년 동안 일하는 등 20여 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케스린 세빌리어스가 보걱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켄사스주 주지사 시절 건강보험을 어린아이들에게 보급하기도 하고 주 보험감독 위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력은 낸시 더 팔을 백악관 건강보험 개혁팀의 수반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녀는 전 보건 의료 금융부 (지금은 메디케어와 메이칼 센터)의 수장 이였으며 중국인 이민자의 딸이고 건강 테크놀로지 산업 관련자이기도 합니다. 메리 웨이크필드는 보건 자원 및 서비스 관련부 부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보건 자원 및 서비스 관련부는 7천개 이상의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소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홀리다 솔리스가 80대 17표로 첫 라티나 노동부 장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녀는 32번 지역구 하원의원으로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민자의 딸이며 노동조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노동부는 노동자의 가족을 격려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상무부: 게리 락씨가 상무부의 장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는 전 워싱턴 주 주지사이며 아시아인으로써 최초로 미국 본토에서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빌 리찰드손 뉴 멕시코 주지사와 뉴 햄셔주 상원의원 주드 그랙 다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세 번째 지명입니다.
경제
오바마 대통령이6조 340억불치의 예산안을 2009년 2월 26일에 발표했습니다.건강보험 운동가와 이번 행정부는 이번 안을 건강보험 개혁을 향한 “다운 페이먼트”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예비 분석은 Coalition of Human Need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조 870억불치의 경제 부양책을 법안으로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3백만에서 3백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반(反)이민법 조항으로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한해서 E-Verify의 사용을 필수화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인도적인 이민 개혁
망가진 현 이민 정책은 미주 한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인의 5분의 1이 서류미비자이며, 수 많은 학생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고 있으며, 구금시설에서는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차례 이민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소수의 강한 반발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가족들이 이산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커뮤니티는 국토 안보국의 현장 단속으로 조각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반(反)이민법을 통과시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해결방안: 십여 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는 전국적으로 이민개혁에 힘썼습니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민개혁의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1. 열심히 일하는 서류 미비자와 그 가족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가족초청 이민을 존속시켜 이산가족을 막고, 서류적체를 줄이며, 강제 구금을 멈추고, 경죄로 추방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4.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이에게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6. 이민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통합 되도록 해야 한다.
상하의회 이민법 소(小)위원회의 구성: 조 로프그랜 (민 – 캘리포니아)는 하원 이민법 소위원회의 장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척 슈머 (민 – 뉴욕)은 건강과 교육, 노동, 연금회의 장인 테드 케네디를 대신해서 새롭게 상원 이민법 소(小)위원회의 장으로 취임할 것입니다.
이민관련 법안 현 상황: 111번째 연방의회의 시작이래 몇 가지 이민법과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법안의 통과는 불분명하지만, 현 망가진 이민법안을 지적하고 있는 찬(贊)이민법안들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법안들이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의 기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족학교와 NAKASEC외 단체들이 지원하는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H.R. 1215, 공평한 이민자 관리법은 루실 로얄-알라드 (민 – 캘리포니아) 의해 상정 되었으며 인도적이며 법적으로 시행 가능한 구금시설의 규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H.R. 1024 & S. 424, 가정 단결법은 제롤드 네들러 하원의원 (민 – 뉴욕)과 패트릭 레히 상원의원(민 – 버몬트) 의해 상정 되었으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이민을 동성(同姓) 커플에게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H.R. 182, 미성년 시민권자 보호법은 호세 세라노 하원의원 (민 – 뉴욕)에 의해 상정 되었으며 1996년에 생긴 법을 폐지하고 이민법 판사가 추방관련 재판 시 미성년 시민권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게 끔 하는 것 입니다.
잰 샤코우스키 하원의원 (민 – 일리노이)는 네폴리타나장관과 국토 안정부에게 시민권 취득비용을 400불로 다시 낮추도록 의원들의 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에 675불로 올라간 취득비용은 많은 이민자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래 “뭘 할 수 있을까요”에서 시민권 취득비용을 낮추는 편지에 서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Verify: E-Verify는 컴퓨터로 고용을 확인 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많은 오류와 높은 비용, 그리고 차별대우 및 부당한 근로자 해고 등의 이유로 비난 받았습니다. 다행히 정부로부터 구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끔 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 E-Verify는 2009년 3월 6일에 만료됩니다. 그러나 최근 하원의원에서 통과한 경제 구제안에는E-Verify 프로그램의 경제적 보조 항목도 있습니다. 만약 이 안이 금요일까지 상원의원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E-Verify는 9월 30일까지의 예산을 받았으므로 즉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족학교와 NAKASEC외 단체들은 E-Verify의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부터 E-Verify는 연방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에게는 필수조건이 됩니다.
워싱턴 주에서 일어난 이민국 검사: 2월 24일 화요일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래 처음으로 이민국 불시 조사가 워싱턴주 벨링햄에서 일어났습니다. 75명의 인원이 동원된 이번 조사는 오전 9시에 시작해 126명이나 되는 노동자 (대부분이 미국 시민권자)를 잡아들여 오랜 시간동안 구속상태에 취했습니다. 결국 28명의 노동자가 체포 되었습니다. 다음날 조 로프그랜 (민 –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 안전보장국 장관을 하원 국토 안정회에서 심문했습니다. 로프그랜 하원의원은 이번 이민국의 행동에 대해 여러가지 법적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헌법과 이민법은, 아시다시피, 피고를 구속하기 전 정부가 피고의 신분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법이 무시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알기로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래 처음 일어난 이민국 불시 검사는 워싱턴주 벨링햄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물론 법을 행정(行政)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근래 몇 년간 합법적인 미국시민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10시간, 11시간씩 잡아놓는 것은 위 법과는 일치 않는 행동입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놀람을 감추지 못했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황은 부시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자 조사와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워싱턴 타임즈에게 의사를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중요시하고 계십니다. 현재 망가진 이민 시스템에 대한 방침은 고치는 것 이여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민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번 해에 시작할 것이라고 하셨고 아직도 그럴 계획입니다.”
이민개혁안을 위한 준비: 의회에서 히스페닉 코커스는 17시티 “가족 화합 투어”를 2009년 2월 27일 프로비던스, 로드 아일랜드에서 시작했습니다. 15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비슷한 행사가 아틀란타, 조지아 와 알버퀼크, 뉴 멕시코에서도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국토 안정국의 현장 단속을 그만두고 가정을 파괴하지 말자라는 메시지가 담긴 이 행사는 앞으로 몇몇 도시에서 더 있을 예정입니다. LA에는 3월 13일에 시카고는 3월 2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드림법안
상원의원 딕 덜빈 (민주당 – 일리노이)와 하원의원 하워드 벌먼 (민주당 – 캘리포니아)는 드림법안을 3월 말까지 상정하려고 합니다. 드림법안은 자격이 되는 학생이 2년 동안 대학교나 군대를 다녔을 경우 합법적인 신분 취득을 가능케 하는 법안입니다. 처음 상정된 것은 2001년도였습니다. 매해 미국에서는 6만 5천명의 불법체류 학생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걱정하며 졸업을 합니다. 이 학생들은 미국에서 자랐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재정보조금 및 장학금과 융자, 어떤 경우는 거주자 학비마저 거절당하기 때문에 대학교에 간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만약 대학교를 가서 졸업을 한다 해도 원하는 분야에서 직업을 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잘 알지도 못하는 모국으로 추방당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림법안의 통과는 민족학교와 NAKASEC 외 United We Dream Coalition의 우선순위 입니다.
의료보험 개혁
한인 동포 어른의 2명중 1명, 미성년자 4명중 1명은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은 삶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많은 사람이 저렴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인 가정의 무보험율은 백인 가정보다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유색인 아이들은 백인 아이들과는 다르게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높은 자영업자 비율, 비싼 사립 의료보험료, 체류신분 및 언어의 장벽이 한인 커뮤니티가무보험 비율이 높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간과 내용은 불확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의료 개혁을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최근 통과된 어린이 건강보험법에 서명한 것이 더 폭 넓고 광범위한 개혁의 출발점으로 기대 받고 있습니다. 민족학교와 NAKASEC은 의료개혁안의 의회 상정과 발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의 지명 과정에서의 개혁 추진을 주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