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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확대 안내

By January 7, 2015No Comments

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 확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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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란 오랫동안 시행되어온 강제추방을 막는 일종의 행정구제입니다. 이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미국에 일정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추방유예확대로기존의나이상한선이없어지고,추방유예기간이3년으로 연장되고,그리고미국거주날짜기준이2010년1월1일로변경되었습니다.

추방유예결정은사안별로승인됩니다. 아래의요구조건을모두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추방유예를 승인 할지 거부할지는 여전히 국토안보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부모추방유예(DAPA: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와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의 혜택 기간은 3 년 이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동안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방유예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거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4년11월20일대통령의선포이후대략90일안에자세한관련 정보(서류준비 지침 및 신청서 등) 가 나올 것입니다.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 신청 자격 조건,

  1. 현재나이에상관없이16세생일이전에미국에입국한개인,
  2. 2010 년 1 월 1 일 이후 계속해서 미국 영토에 거주한 개인,
  3. 2012 년 6 월 15 일 당일 날 그리고 그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한 개인,
  4. 합법적 체류신분을 가지지 않은 개인, 즉 (a) 합법적 이민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한 개인이나, 혹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고 할지라도 2014 년 11 월 20 일 이전에 합법적 체류신분이 만료된 개인; 그리고 (b) 확장된 추방유예프로그램에 지원할 당시 합법적 체류신분을 가지지 않은 개인,
  5.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지원할 당시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고등학교 과정 이수 증서를 소지한 개인, 일반학력검정(GED)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혹은 신청 당시 학교에 재학중인 개인,
  6. 특정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개인 (형법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민법 담당자나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 하십시오).

지원 서류

  1. 여권사진 2 매: 2X2(인치).
  2. 비용: 수표 $465 – 수취인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3. 신원관련서류:여권혹은 학생증 등.
  4. 16 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증거: I-94 나 여권에 찍힌 도장. 혹은 16 세 이전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증거(학적부).
  5. 2010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거주한 증거자료.
  6. 고등학교 졸업장, 혹은 재학증명서나 일반학력검정(GED) 프로그램에 등록한 증거자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www.krcla.org (민족학교), www.chicagokrcc.org (마당집), www.nakasec.org (미교협).

  • For assistance in California, contact KRC in Los Angeles at 323-937-3718 or Orange County at 714-869-7624.
  • For assistance in Virginia, contact the NAKASEC Virginia office at 703-256-2208.
  • For assistance in Illinois, contact KRCC at 773-588-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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