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 확대란 무엇인가?
추방유예란 오랫동안 시행되어온 강제추방을 막는 일종의 행정구제입니다. 이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미국에 일정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추방유예확대로기존의나이상한선이없어지고,추방유예기간이3년으로 연장되고,그리고미국거주날짜기준이2010년1월1일로변경되었습니다.
추방유예결정은사안별로승인됩니다. 아래의요구조건을모두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추방유예를 승인 할지 거부할지는 여전히 국토안보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부모추방유예(DAPA: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와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의 혜택 기간은 3 년 이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동안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방유예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거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4년11월20일대통령의선포이후대략90일안에자세한관련 정보(서류준비 지침 및 신청서 등) 가 나올 것입니다.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 신청 자격 조건,
- 현재나이에상관없이16세생일이전에미국에입국한개인,
- 2010 년 1 월 1 일 이후 계속해서 미국 영토에 거주한 개인,
- 2012 년 6 월 15 일 당일 날 그리고 그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한 개인,
- 합법적 체류신분을 가지지 않은 개인, 즉 (a) 합법적 이민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한 개인이나, 혹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고 할지라도 2014 년 11 월 20 일 이전에 합법적 체류신분이 만료된 개인; 그리고 (b) 확장된 추방유예프로그램에 지원할 당시 합법적 체류신분을 가지지 않은 개인,
-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지원할 당시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고등학교 과정 이수 증서를 소지한 개인, 일반학력검정(GED)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혹은 신청 당시 학교에 재학중인 개인,
- 특정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개인 (형법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민법 담당자나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 하십시오).
지원 서류
- 여권사진 2 매: 2X2(인치).
- 비용: 수표 $465 – 수취인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신원관련서류:여권혹은 학생증 등.
- 16 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증거: I-94 나 여권에 찍힌 도장. 혹은 16 세 이전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증거(학적부).
- 2010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거주한 증거자료.
- 고등학교 졸업장, 혹은 재학증명서나 일반학력검정(GED) 프로그램에 등록한 증거자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www.krcla.org (민족학교), www.chicagokrcc.org (마당집), www.nakasec.org (미교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