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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가정을 위한 행정명령

By January 7, 2015No Comments

미교협의 행정명령 이메일 업데이트를 받기: ADMIN RELIEF UPDATES SIGN-UP FORM

소개
2014 년 11 월 20 일 대통령의 행정명령 선포로 특정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노동허가와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 년 12 월 8 일 현재, 이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지원서류에 대한 안내 지침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15 년 상반기와 5월 경 구체적 서류 첨부 설명과 신청서가 제작되어 발표될 것 입니다. 하지만 지원하기 위한 기본 서류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about DACA and DAPA:

For More Assistance:

  • California: Contact KRC in Los Angeles at 323-937-3718 or Orange County at 714-869-7624.
  • Virginia: Contact NAKASEC’s Virginia office at 703-256-2208.
  • Illinois: Contact KRCC at 773-588-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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