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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뢰서|메릴랜드 드림법안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쓰는 청년들

By August 10, 2012No Comments

 

보도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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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8월3일

연락:

김동윤, NAKASEC,dkim@nakasec.org, 404-446-7093
나보아 칼라, KRCC, carla@chicagokrcc.org, 847-691-4147
이대인, KRC, dayne@krcla.org, 909-525-8565

메릴랜드 드림법안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쓰는 청년들

전국의 청년들이 메릴랜드 이민자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다

로스엔젤레스의 민족학교와 시카고의 한인 교육 문화 마당집, 그리고 미주한인봉사교육 단체협의회 (이하미교협) 가 이번주에 메릴랜드 드림법안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기 위해 14명의 청년 지도자들을 조직하여 메릴랜드로 보냈다.

이 청년들은 이번 주에 천 명이 넘는 아시안 태평양계 유권자에게 전화 하였고 또한 지역 코리안 아메리칸 쇼핑 센터와 주민들을 방문하여 다가오는”11월”6일 주민투표에서 메릴랜드 드림법안에 찬성해 줄 것을 독려하였다. 향후””수 천명의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고 주말에는 유권자 가정 방문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며 이 활동에 참가한 17살의 학생 이바램 씨는이렇게 이야기한다. “솔직히, 우리가어리고이런캠페인이나에게는처음이기때문에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이 성과를 올리고 특별히 내가 메릴랜드 드림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정말 감동적 이었습니다.”

조이스인, 미교협 프로그램 담당자는“우리 젊은이들은 캘리포니아의 AB 540 이나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의 드림법안을 통과 시킬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단계는 11월선거에서 메릴랜드의 드림법안을 지켜내는 것 입니다. 우리는 이 활동에 아태계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한다.

메릴랜드 주 상원은 2011년 4월 메릴랜드 드림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메릴랜드에 거주하고 메릴랜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가족이 메릴랜드 주 에 세금을 내고 있으면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립대학에 거주자 학비를 내고 다닐수 있게 하는 법 이다. 그러나 이 법은 주민투표에 부쳐져2012년 11월 6일 선거에서 가부여부가 결정될 때 까지 보류되었다.

메릴랜드주민중약 30만명이아시안태평양계이며서류미비자청년 10명중 1명이아시안태평양계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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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미교협)은 1994년에 사회변화를 위한 전국적인 운동창출이라는 큰 목표의 일환으로 코리안아메리칸의 전국적인 진보적 목소리를 결집시키고 시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커뮤니티 단체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미교협은 워싱턴 디씨와 로스앤젤레스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가입단체로는 로스앤젤레스 민족학교와 시카고의 한인교육마당집이있습니다.

추가로, 미교협, 민족학교, 그리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은 서류미비자 학생들의 추방임시유예와 노동허가서 신청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할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202-299-9540(디씨), 323-937-3718(로스앤젤레스), 그리고 773-717-5428(시카고)로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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