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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group)Press Release

[보도 의뢰서]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미만인 성인 영주권자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 금지 조항의 폐지에 앞장서다.

By December 4, 2009No Comments

보도 의뢰서
일시: 2009년 12월 4일
문의: 홍정연 (323-937-3703 – 한국어)
김혜미 (202-339-9318 – 영어)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미만인 성인 영주권자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 금지 조항의 폐지에 앞장서다.
코리안 아메리칸 의료 정책에 있어 중대한 성과

워싱턴 디씨 – 어제 저녁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는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성인 합법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고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메디케이드와 같은 연방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차원에서 이를 결정할게 하는 수정안을 작성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아직 수정안이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조항은 의회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최종 의료 개혁 법안에 포함되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가지고 있다. 한편 코리안 아메리칸 연장자, 청년, 학부모, 이민자의 권익옹호 그룹, 의료 권익옹호 그룹, 아시아 태평양계 아메리칸 그룹들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고 펠로시 하원의장 사무실과 캘리포니아 상원의원들을 방문하여 이러한 이슈가 추진력을 얻어 진행되도록 기여해 왔다.

미교협이 참여하고 있는 연합체인 Coalition for Immigrant Equity in Healthcare에 따르면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수정안은 올해 2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던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재승인 법안(CHIPRA)을 모델로 하여 실행될 것이다. CHIPRA에 따르면, 각 주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1) 어린이와 (2) 임산부들에게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할 지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받는다.
* 이 수정안은 추가로 (3) 임산부가 아닌 성인들을 혜택 대상에 포함할 것이다. 각 주는 위에 언급한 세 가지 혜택 대상에게 선택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다른 대상보다 우선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 상원 지도부와 몇몇 상원의원들이 이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활동적인 시민으로서,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노동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며 성실히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코리안 아메리칸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남은 12월은 백악관, 상원의원 및 여러 의원들에게 메넨데즈 상원의원의 수정안을 지지해 줄것을 촉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각 센터의 담당 실무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뷰를 원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 윤대중, 민족학교(로스 앤젤레스) – 우리말
 송영선, 한인교육문화마당집(시카고) – 우리말
 이은숙,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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