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EducationImmigrant RightsNationalResourcesStudent Legalization

FAQ: 버지니아주 추방유예와 거주자 학비에 대해 자주묻는 질문들

By May 23, 2014No Comments

2014년 4월 29일, 버지니아 법무 장관 마크 헤링은 추방유예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공립대학 거주자 학비를 (in-state tuition)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지금 현재 추방유예 허가를 받은지 1년이 된 학생은 거주자 학비를 신청할 수 있다.

Q: 어떤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학교에 등록을 하고 추방유예 허가를 받은지 1년이 지난 학생으로 버지니아 거주 증명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

Q: 왜 1년을 기다려야 하는가? 학기 중간에 1년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버지니아주 거주자 학비를 받기 위해서는 학기 시작 전 1 년 동안 추방유예를 허가서를 받고 거주해야 한다. 학교마다 학비 마감일이 다르니 마감일 전까지 거주자 학비를 신청해야 한다.

Q: 추방유예 자격 날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A: 추방유예 승인서(I-797C Notice of Action, approval notice for I-821D) 양식의 왼쪽 상단 모서리 근처에 “승인 날짜”가 있다. 이 날짜는 추방유예 신청이 승인된 날짜로 노동허가서 승인이 나기 며칠 전일 것이다.

Q: 추방유예를 받으면 자동으로 거주자 학비를 받을 수 있는가?
A: 아니다. 본인이 직접 거주자 학비를 학교에 신청해야 한다. 추방유예 승인이 나고 일 년이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고 이미 일년이 지났다면 오늘 신청하라! 신청시 본인이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Q: 학교에 거주자 학비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A: 학교마다 거주자 학비 신청서 양식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온라인 신청서가 있고, 없는 경우 학교 입학 사무실에 방문해 신청서를 요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양식에 ‘추방유예 신분’ 을 선택할 수 없다면, 서면 양식을 프린트해서 거주자 학비를 신청해야 한다.

Q: 버지니아 거주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거주자 학비 신청서와 어떤 서류들을 같이 첨부해야 하나?
A: 수업 시작전에 1년 동안 버지니아에 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버지니아에 계속 거주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아래 내용들이 그에 대한 증명서 역할을 한다.

  • 추방유예 신분 증명서: 추방 유예 승인서 사본(I-797C Notice of Action)이 노동허가서보다 나은 증명서이다.
  • 버지니아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에 열거되는 서류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름과 버지니아 주소가 보이는 버지니아 고등 학교 성적표, 버지니아 운전면허증 사본, 버지니아 자동차 등록증, 임대 계약서, 공과금 청구서, 휴대 전화 청구서, 월급 명세서, 은행 스테이먼트와 버지니아주 소득세 신고서 등
  • 추방유예가 처음 승인받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혼인 경우 결혼 증명서도 가능하다.
  • 버지니아 거주 사실을 자세히 적고 졸업후에 계속 버지니아에 거주할 것이라는 계획이 담긴 간단한 개인 소개서를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쓴다. 손으로 싸인을 해야하고 공증할 필요는 없다.

Q: 부모가 합법 신분이 아닌데(서류 미비) 본인이 추방 유예를 받았을 경우 버지니아 거주자 학비를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
A: 대부분의 추방유예 학생들의 부모님은 서류 미비 상태이다. 이런 것이 “소재지의 반증”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는 좀더 복잡할수 있다. 부모님의 법적 신분이야 어쩔수 없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버지니아에 소재지를 두고 있었다는 것은 증명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24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 다음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

  • 신청 양식에 부모의 법적 신문을 묻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한다. 학교는 부모님에 대해서 연방 이민 세관단속국이나 법 집행부에 보고하지 않는다. 이 질문은 단지 학생이 부모의 부양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것이다.
  • 부모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경제적 자립한 경우(예: 학생이 일해서 돈을 번 경우)에는 월급 명세서를 제출한다.
  • 졸업 후에도 버지니아 계속 살고 일할 것이라는 내용의 개인 소개서를 꼭 제출한다.

Q: 위의 조건들을 다 충족하였는데도 학교에서 거주자 학비를 거부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A: 학교에 수속을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 법률구조정의센터 (703)778-3450(북 버지니아), (804)643-1086 (리치몬드),또는 (434)977-0553 (샬로츠빌)로 전화하거나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703)256-2208로 문의 할 수 있다. 재심사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거주자 학비가 거부된 경우 빨리 전화해야 한다.

Q: 예전에 타주 학비 (out of town)를 낸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가?
A: 대부분의 경우 못 받는다. 그러나 2014년 봄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추방유예를 받은 지 1년이 넘었고, 거주지 학비가 해야 되는 경우인데도 타주 학비를 낸 경우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구조정의센터와 상의할 수 있다.

Q: 추방유예 신분을 잃어버린 경우?
A: 추방유예 신분을 잃는다면 거주자 학비 자격도 같이 잃게 된다. 추방유예 갱신을 추방유예 유효기간이 끝나기 몇 달 전부터 가능한 빨리 해야한다. 추방유예 갱신 영수증과 학교 입학 허가서에서 받은 추방유예 갱신 승인 서류 사본을 가져온다.

Q: 다른 이민 신분으로 있는데 거주자 학비를 신청하기 위해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가? 버지니아 거주자 학비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민 신분은 어떤게 있나?
A: 일반적으로 다른 이민 신분을 가진 개인이 추방유예 신분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거주자 학비를 받을 자격이 되는 많은 이민 신분이 있다. 영주권자 ( 그린 카드 )를 포함하여, 임시 보호 상태 (TPS)나 퇴거 명령 제거 (withholding of removal/CAT) ; A, E , G, H -1B 와 H- 4 , K, L , P, R , T 와 U 비자 ; 망명 또는 난민이나 신분 조정 신청서 (I- 485)를 제출한 경우나 I- 485 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이 있다. 거주민 학비 자격이 되기 위해 학기 시작전 1 년 동안 자신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schev.edu/students/vadomicileguidelines.asp에서 알 수 있다

Q: 추방유예를 받을 자격이 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아직도 시간이 있나? 신청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은?
A: 신청 자격이 된다면 아직 시간이 있지만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 북부 버니지아는 미교협 (703)256-2208로 전화 하면 된다. 15세 이상의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은 전화로 자격 신청이 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 문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위한 것이며 법적 조언을 대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경우가 다 다르며 자신의 추방유예 상태에 대한 질문이있는 경우는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합니다. 공증인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 자문을 제공할 자격이 없습니다.

# # #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함께 모여 코리안 아메리칸의 진보적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전달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1994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미교협은 로스 엔젤레스와 버지니아주의 에넌데일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미교협 가입단체로는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과 로스엔젤레스 민족학교가 있습니다.

Leave a Reply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