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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의뢰서 | 아리조나의 가혹한 이민법 SB1070에 관련 4월 25일 대법원 공청회 논평

By April 23, 2012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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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보도 요청
2012년 4월 23일
담당자: 하 모나, mha@nakasec.org202-299-9540

아리조나의 가혹한 이민법 SB1070 관련
4 25 대법원 공청회 논평
미교협은 이민 및 민권, 진보단체 및 노동계, 종교계와 함께 집회에 참여합니다.
총 500여명 참석예정

 

4월 25일 미 연방 대법원은 아리조나의 반 이민법 SB1070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6월 중순에서 말사이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미주한인교육봉사협의회(이하 미교협)은 민권단체, 이민자그룹, 진보단체 및 노동계, 종교계의 지도자들과 함께 연합, 이날 워싱턴 디씨에서 이 법의 위법성을 널리 알리고 철폐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SB1070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를 정의하게 될 것이며, 그 핵심은 SB1070과 그 유사한 법들이 유색인종, 이민권, 노동권, 투표권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법이 본래 형태대로 관철된다면, 수많은 다른 주들이 아리조나의 예를 따라 이민서류 제시를 강제하는 인종차별법을 만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단속절차에 관련해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어 우려됩니다. 이 법의 철폐를 통해 대법원은 선례를 세워 주단위의 인종차별정책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 공청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영어, 한국어)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http://bit.ly/HWtV5k

 

행사: 대법원 공청회 관련 정의를 요구하는 대중행사

일시: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미교협과 아시안계 권익옹호단체들및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유니언스테이션의 반즈앤노블 서점앞에서 10시 15분에 집결, 대법원까지 함께 행진할 예정입니다.**

장소 : United States Supreme Court (1 First Street NE, Washington, DC 20545)

참여단체 : 노동계, 민권, 이민단체, 진보단체 및 종교계 지도자들, 미교협과 아시안계 권익옹호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싶은 단체와 개인들은 조이스 인씨, jyin@nakasec.org415-680-4447 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련 정보는www.nakasec.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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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NAKASEC) was founded in 1994 by local community centers to project a national progressive voice and promote the full participation of Korean Americans as a part of a greater goal of building a national movement for social change. NAKASEC is based D.C. and Los Angeles. NAKASEC also has affiliates in Chicago (Korean American Resource & Cultural Center) and Los Angeles (Korean Resour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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