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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보도의뢰서] 이민자와 노동자를 위협하는 하원 법안

By June 17, 2011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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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뢰서
June 17, 2011

연락처

유재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jyoo@nakasec.org, 202-299-9540
손식, 한인교육문화마당집, sohnsik@chicagokrcc.org, 773-588-9158
윤대중, 민족학교, djyoon@krcla.org, 323-937-3718

 

이민자와 노동자를 위협하는 하원 법안

추방을 늘리고 직업을 없앨수도 있는 E-Verify

 

6월 14일,  하원 법사 위원회 의장  라마 스미스(R-TX)는 법적  인력 고용법안 (HR 2164)을  발의하였다. “E-Verify”로 잘 알려진 이 법안은 고용주가 개인의 고용 자격을 확인하는 전자 고용자격 확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와  그 가입단체인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과 엘에이 민족학교는 오로지 이민 법안의 집행으로  국가적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는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완전히 실망감을 표시했다. 전자 고용자격 확인 프로그램이 모든 미국 직장의 이민자들에게 실행된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미국의 노동자들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다른 어떤 것 보다도 E-Veirfy는 실행하기에는 이런 결함이 있다. 1). 수백만의 미국 노동자가 직업을 갖는 것을 방해하여 많은 노동자가 직장을 잃을 것 이다. 2) 수십억 정부 세금 수입을 박탈할 것이다. 3)취약한 노동자와 고용주는 없어지고  4) 라틴계와 아시안계, 또 다른 외국출생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증가할 것이다.

이 시스템은 단지 이민자 노동자에게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미 잘 알려진 이런 시스템의 에러율로 인해 자격 있는 이민자와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리안 커뮤니티 또한 단지 유색인종 커뮤니티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국 태생이 대부분이라는 것에서 영향을 받는다. 외국 태생 노동자들에 대한 E-Verify의 에러율은 미국 태생 노동자의 20배 이상이다.

이 법안은 국가의 불황을 개선하기 위해 확실히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하고 노동하는 이민 시스템을 추구하느데 지속성을 가지고  상식선에서 조치가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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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는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함께 모여 코리안 아메리칸의 진보적인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전달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미교협은 로스앤젤레스에 전국 사무실을 두고, 2008년 9월에는 워싱턴 디씨 사무실을 개설했으며, 가입단체로는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과 로스앤젤레스 민족학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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