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보도:
2017년 7월 21일
문의: 윤대중, djyoon@nakasec.org, 213-999-5807
미교협, 민족학교 그리고 하나센터는 미 연방 상원에 상정된 드림법안을 환영한다
2017년 7월 20일 미 연방 상원 린지 그램 (공화당-싸우스 캘롤나이나) 의원, 딕 덜빈 (민주당-일리노이) 의원, 처크 슈머 (민주당-뉴욕) 의원 그리고 제프 플래이크 (공화당-아리조나)는 공동으로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 하는 드림법안을 상정 했다. 상정된 드림법안은 자격이 되는 청년들에게 임시 영주권을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권 부여의 기회를 제공 한다. 미 연방 하원에서도 유사한 드림법안이 곧 상정될 것이다. 드림법안이 법으로 제정 된다면 130,000 여명의 아시안 아메리칸 청소년 포함 1백 5십 여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 청소년들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3주 전 택사주의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남부 주들이 공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에게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2017년 9월 5일 까지 중단하지 않으면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를 위한 법정 소송을 한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연방 상원에 상정된 드림 법안은 이민자 청소년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반가운 소식이다.
2012년 8월 15일 부터 실행된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현재 800,000 여 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으며,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미국 사회에 기여 하고 있다.
미교협과 가입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 연방의회가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소중한 꿈을 실현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하루 빨리 드림법안을 법으로 제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ference: Side by Side: Provisions of the 2010 and 2017 Dream Acts and DACA by the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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