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보도 요청
2016년 6월 23일
문의:
윤대중, 미교협, djyoon@nakasec.org
최인혜, 한인교육문화 마당집, inhe@chicagokrcc.org
방준, 민족학교, joon@krcla.org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한인교육문화마당집, 그리고 민족학교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막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워싱턴DC–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미교협)와 그 가입단체인 한인교육문화마당집 그리고 민족학교는 오바마 대통령의 2014년 이민 행정명령에 도전하는 US vs. Texas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은 가족들을 분리시키고 성실한 이민자들을 비인간화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국의 중요한 가치인 인권을 크게 침해했다. 오늘의 결정은 이민자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으나, 우리는 지속적인 이민개혁운동 및 정치력 강화 운동을 통해 미국의 정의를 재실현시킬 것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윤대중 국장은 “전국의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가 대법원의 그릇된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대법원은 추방유예 행정명령 실행을 지지하여 미국의 가치인 인권과 가족의 존엄을 재확인할 책임을 저버렸다. 법률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프로그램이 의회에 의해 통과된 기존의 법들을 실행한 것이며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 시행 될 수 있는 것이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프로그램은 합법적이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 또한이전의 여러 대통령들에 의해 취해진 선례가 있는 행정명령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부당하며, 반이민 정치적 이해관계가 최고 사법 기관에 까지 적용될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분명하게 느러냈다. 이 뉴저지의 박00씨와 같이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과 언제라도 헤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방식의 정의가 아니다.
시카고의 한인교육문화마당집 최인혜 국장은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아주 실망스러우며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서류미비이민자 가족들을 위한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가능한 법적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며, 소수의 반이민자 세력들이 어떻게 수많은 서류미비이민자 가족들을 떼어놓았는지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이민자들이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미비 부모 추방유예정책(DAPA)과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정책(DACA+)이 시행되었다면 48,600명의 한인 서류미비이민자들과 약 500,000명의 아시아 태평양계 서류미비이민자들을 포함한 550만명의 서류미비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가족들을 돌보고, 이 나라와 자신의 공동체에 기여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이민자 유권자들은 이 550만명의 서류미비이민자 청소년과 부모들을 위해 투표해야한다. 11월 선거 전 향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수 천명의 새 유권자들을 등록시키는 한편 10만명 이상이 11월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민족학교 로스엔젤레스 방준영 국장은 “오늘의 이 판결이 2012년에 발표된 현재의 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 (지역사회 또는 커뮤니티 또는 한인 분들에게?)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2012년에 발표된 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13,000명이 넘는 이민자들에게 제공해왔으며 약 2천여명의 한국계 서류미비이민자 청년들이 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항하여 싸우는 동안에도 우리는 2012년에 발표되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해당 서류미비청소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신청 서류의 진행을 돕는데 헌신하는 한편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관해 명쾌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부모추방유예프로그램 핫라인으로 전화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모추방유예프로그램 및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이나 2012년에 발표되어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 분은 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부모추방유예프로그램 핫라인 (한국어/영어)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323-680-5725 (캘리포니아) 또는 844-500-3222 (캘리포니아 이외 지역)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아시안 태평양계 서류미비이민자 혹은 미교협, 한인교육문화 마당집, 민족학교의 대표와의 인터뷰 일정을 잡고 싶다면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미 전국 및 버지니아 주: 에밀리 케쓸, 미교협 eakessel@nakasec.org
일리노이 주: 하나영, 시카고한인문화마당집 nayoung@chicagokrcc.org
캘리포니아 주: 박진경, 민족학교 jinkyung@krcl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