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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불일치 편지 법안 예비중지판결 의미

By October 16, 2007No Comments

문  의:   배 배키 323-937-3703 #209

불일치 편지 법안  예비중지판결 의미
What does the preliminary injunction do?

불일치 편지 법안에 관한 임시발효정지 (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10일 더 확장하는 결정이 내려진지 9일째인 오늘10월 10일 오전 샌프란시스코 연방판사가 원고측이 주장한 예비중지판결 (preliminary injunction)을 허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비중지판결 (preliminary injunction)로 인하여 원고측은 이제 공판이 아닌 재판에서 불일치 법안의 불합리성을 증명할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에 많은 이민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비중지판결 (preliminary injunction)이 내려짐에 따라 최종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국토보안부와 사회보장국은 미국시민권자 및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8백만명의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불일치 편지를 고용주에게 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토보안부 측은 이번 재판결과에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재판에 질 경우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노동연합단체와 시민, 이민권자옹호 단체들은 재판의 추이를 지켜보며 향후의 계획들을 준비할 것 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은 국토보안부가 연방의회 (US Congress)가 해야 할 이민법제정을 권한 없이 실행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가져올 타격이 혜택을 능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쟁점으로 논쟁 할 것입니다.  이번 재판의 최종목표는 법안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최종 중지판결(permanent injunction)입니다.  하지만 최종 중지판결(permanent injunction)이 내려지기 까지는 추가적인 재판(trial)을 거쳐야 하며 재판의 소요시간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재판 날자는 10월 12일 이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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